한주식회장님과 중대재해처벌법
고등학생때 사회선생님인가, 윤리선생님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가 잘못된 점을 말하라”
아무도 답을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는 답을 맞췄습니다.
‘하수도 물을 마시지 마시오’, ‘귀금속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숨을 쉬시오’ 등의 너무도 당연하여 일부러 고지했을 때 황당한 문구들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애써 고지하는 것 또한 모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논리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한주식 회장님은 강조하십니다.
재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사용자 근로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조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한주식 회장님의 의견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한 산재 예방을 법으로 지정하면서 까지 강제 하는데는 물론 이처럼 당연한 산재 예방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너무도 상식적인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이 되었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상식처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산그룹에서 산재 예방은 너무도 당연하여 구태여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처벌 법규가 없다 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이 상사에 의해 거절당하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안전을 위한 건의는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할 지라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실행되었으며, 이를 제안한 직원은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한주식 회장님은 ‘중대재해처벌법’같은 처벌규정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시하라고까지 합니다.
법규를 알게 되면 법규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비안전 조치를 강구하거나, 최소한 법이 규정한 선까지만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스럽게 산재가 예방 되기에 법규와 전혀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형사소송법상 절도죄의 처벌규정을 알지 못해도,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구태여 처벌규정을 알 필요 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법규에 신경쓰는 사람은 오로지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인이나 형사, 그리고 당사자인 ‘도둑’뿐 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사원의 건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운동을 권장하며, 각종 영양제를 지급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회사비용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산그룹의 산재예방 조치들은 당연하다 못해 ‘그냥 일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