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식 회장님이 강조하는 운동의 중요성
“하루 24시간 중 일하는데 8시간, 잠자는데 8시간, 나머지 8시간에서 세끼 밥 먹고, 씻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포함되는데, 그중 2시간을 운동하는 데 써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운동이 끝난 조회시간에 한주식 회장님이 직원들을 향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주식 회장님의 운동에 대한 생각을 평소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긍정을 표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운동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바쁜 나날을 보낸다 할 지라도, 운동은 반드시 거르지 말고 실행해야 할 우리 인생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강제로 시킨다고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따라 열심히 운동을 하면 반드시 보람과 성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주식 회장님은
“우리회사는 하루 8시간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8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강제합니다. 운동이 본인의 신체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에서도 유익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운동으로 몸과 마음이 단련된 직원이 가뿐한 몸과 밝은 정신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기에 보다 큰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회사는 1시간30분 동안의 점심시간에 소등을 합니다. 혹시 끝나지 않은 업무가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두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계바늘이 오후 6시가 지나자 마자, 모든 직원이 퇴근합니다. 간혹 책임감 있는 임원이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는다 할 지라도, 그 아래 직원은 아무런 눈치도, 부담을 느낄 이유 없이 퇴근하는 것이 우리회사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상당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운동시간 직후 운동실에서 아침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운동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라고는 하나, 그렇게 됐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성만 띄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에 참여한 직원에게 운동수당을 지급하고, 운동 이후에 허기를 메우기 위해 단백질 음료와 빵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운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불이익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에게 득이 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본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인센티브와 강제성으로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본인에게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심삼일이 아닌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주식 회장님의 방침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강제성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때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상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먼 훗날 남들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된 데 대한 한주식 회장님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거나, 또는 왜 그때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했나 하는 후회를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장의 강제성에 반발할 필요 없이, 다른 회사와 달리 훌륭한 오너를 모시게 된 덕분에 건강한 신체와 밝은 정신을 소유하게 될 기회를 얻었다는데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